본문 바로가기

금융소비자 정보

[자투리경제] 금융상품 투자 시 절세 팁

 

금융투자에 있어 절세는 예나 지금이나 중요하지만 필요성은 근래 들어 더 증가하고 있다.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고 있는데다 세제혜택이 있는 금융상품이 점차 사라지고 있어 절세를 통해 조금이라도 수익을 높여야 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세금과 금융상품을 알아야 손에 들어오는 수익을 조금이라도 늘릴 수 있다. 금융상품 투자 시 절세할 수 있는 Tip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①고소득자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현명하게 피해라

 
②비과세, 분리과세 상품을 적극 활용해라

 
③절세효과를 높이려면 주식투자 비중을 높여라

 
④채권형펀드, ELS, DLS는 비과세종합저축계좌, ISA계좌를 통해 투자하라

 
⑤해외주식형펀드는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계좌를 통해 투자하라


⑥연금상품을 활용하면 투자시점, 운용시점, 인출시점 모두 세제혜택을 누릴 수 있다.


① 비과세, 분리과세 금융상품을 최대한 활용하자

 

비과세 상품은 말 그대로 세금이 전혀 발생하지 않아 가장 강력한 절세 수단이다. 대표적인 비과세 금융상품은 비과세종합저축계좌(‘19년말까지 가입가능), 해외주식전용펀드계좌(‘17년말까지 가입가능), ISA계좌(‘18년말까지 가입가능)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득,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 브라질채권 등이 있다.

분리과세 상품은 소득세는 과세되지만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금융소득이 많은 투자자라면 적극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대표적인 분리과세 금융상품으로는 하이일드펀드(‘17년말까지 가입가능), 장기채권이자수익(‘17년 발행물까지만 적용)등이 해당한다. 비과세, 분리과세 상품은 일종의 세금 혜택 상품이므로 가입조건, 가입가능시점 등이 제한된 경우가 많다. 최근 세법개정으로 비과세, 분리과세 상품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 현재 가입 가능한 비과세, 분리과세 상품을 꼼꼼히 살펴보고 가입 가능할 때 미리미리 가입해두자.

② 이자소득, 배당소득의 발생시점을 분산시키자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에 대해 과세하므로, 특정연도에 금융소득이 몰리지 않게 분산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손쉽게 피해갈 수 있다. 만기에 이자를 한꺼번에 받는 금융상품의 경우, 만기시점을 분산하고 되도록이면 만기에 일시로 받기보다는 매월 또는 매분기 이자를 받는 상품을 선택하면 소득발생시점을 자연스럽게 분산시킬 수 있다. 펀드와 같이 만기가 따로 없는 금융상품의 경우, 펀드이익(배당소득)이 많이 쌓아있다면 펀드를 한꺼번에 환매하기 보다는 펀드를 일부 환매하여 소득시기를 분산하는 것이 좋다.


③ 증여를 통해 금융자산을 분산시키자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에 대해 과세하므로, 종합과세를 피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금융자산을 증여하여 금융자산 자체를 분산시키는 것이 좋다. 일부에서는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피하기 위해 가족 명의로 차명계좌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나 차명계좌는 명백한 불법이다. 최근 금융실명법 개정으로 차명계좌 처벌이 강화되어 형사적 및 행정적 제재와 민사상 불이익을 부과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증여는 10년 동안 통산하여 배우자는 6억원, 자녀는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증여세 부담이 없으므로 미리 증여신고를 해 두면 세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자투리경제=윤영선 SNS에디터]

출처 : 자투리경제 (http://www.jaturi.kr)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가 주최한 ‘100세시대 아카데미’ 세미나에서 고객들이 강의를 듣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