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알린 마지막 주소로 등기우편 등을 보내어 보험금 지급사실, 보험료 연체사실 등 소비자가 알아야 할 사항을 전달합니다.
그런데 이사·이직 등으로 주소가 변경돼 보험회사별로 주소가 상이하게 기록되어 있어 소비자가 보험계약과 관련해 중요한 사항을 통지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보험료 연체사실의 경우 보험계약의 해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제때에 통지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보험회사들은 ‘금융주소 한번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보험회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주소변경을 신청하면서 다른 보험회사에 기록된 주소도 함께 변경신청을 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주소변경 처리가 완료 후 동 사실을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통지합니다.
'금융주소 한번에' 서비스는 금융감독원의 ‘FINE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fine.fss.or.kr)‘을 통해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투리경제=박영석 SNS에디터]
출처 : 자투리경제 (http://www.jatur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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