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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정책정보

[자투리경제] 소설 <토지> 주인공들 사례로 알아보는 자녀에게 현명하게 상속-증여하는 방법

[자투리경제=박영석 SNS에디터]

’‘‘잘 먹고 잘 사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세상과 아름답게 이별하는 것’이다. 웰다잉을 완성하는 여러 요소 중 하나는 현명한 상속이다. 부모가 축적한 부를 자녀에게 안전하게 물려주는 방법으로는 무엇이 있을까?

웰다잉(Well-dying) 시대를 위한 준비, 신탁

 

박경리 선생의 <토지>는 우리나라 문학사의 기념비적인 작품이다. 우리 근대사의 사료이자, 소중한 문학작품으로 큰 가치를 지니고 있다. <토지>는 구한말인 1897년부터 해방 연도인 1945년까지 최참판댁의 어린 딸 서희를 중심으로 벌어지는 대서사시를 그리고 있다.

경남 하동군 평사리 유지였던 최참판댁에서 태어난 서희는 어린시절 어머니는 도망가고, 아버지는 살해당하고, 이후 할머니마저 병으로 돌아가시자, 먼 친척인 조준구의 음모에 의해 전 재산을 빼앗기고 만다.

40년이 흐른 후 결국 빼앗겼던 재산을 되찾아오지만 이런 비극은 100여년이 지난 지금도 종종 일어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가문의 재산을 타인으로부터 지키면서 어린 자식을 돌봐줄 수 있을까?

 

신탁이라는 제도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다.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하면, 본인이 갑작스런 죽음을 맞이하더라도 신뢰할 수 있는 금융기관이 가문의 재산을 관리해줌으로써 사전에 정해둔 상속인에게 안전하게 지급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서희의 아버지 최치수가 ‘내가 죽으면 서희에게 20세까지 매달 생활비 명목으로 200만원씩 지급하고, 20세가 되는 해에 상속금액의 반, 30세가 되는 해에 나머지 반을 지급하기로 한다’라는 신탁계약을 맺어두었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재산은 안전하게 관리하면서 생전에는 모든 수익을 최치수에게 지급하고, 상속이 개시되는 시점에는 신탁계약대로 서희가 성인이 될 때까지 매달 생활비가 지급되는 것은 물론 성인이 된 이후에 계획대로 상속이 이루어지게 된다.

신탁의 또 다른 특징인 ‘신탁 자산의 형식적 소유권이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변경된다’는 점을 활용한다면 신탁으로 명의가 변경된 고객의 자산은 독립적으로 관리되기 때문에 보다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

이렇게 신탁계약을 미리 맺어두면 집안의 재산을 지킬 수 있으며, 어린 아이들의 미래도 금전적으로 대비가 가능해지고, 상속재산에 대한 분쟁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아들 병수가 있었다. 외양 때문에 부모로부터 외면과 수모를 당하며 자랐고, 아버지의 악행을 참지 못해 수차례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다. 소설과 달리 조준구가 장애인 아들을 걱정해 장래를 준비했다면, 신탁계약을 통해 해결할 수 있었을 것이다.

1998년 도입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 ‘장애인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 제도’를 활용한 ‘장애인신탁’이 그것이다. 5억원까지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장점을 누리면서, 신탁이 가진 고유한 특징인 독립성, 강제집행금지, 상계금지 등을 활용하면 부모의 사망 이후에도 신탁재산에서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장애인 자녀에게 지급할 수 있어 장애인 재산의 보호가 가능하다.

현재의 금리수준으로는 5억원의 증여세 면제한도에 분명 한계가 있으며, 신탁재산에서의 원본 인출을 금지하고 있어 제한적인 장애인만이 혜택을 받을 수 밖에 없다. 다행히 최근 제도개선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조준구의 말년은 비참하다. 재산을 다 잃은 채 영락하고 쇠잔한 몰골로 아들에게 몸을 의지하게 된다. 조준구가 미리 장애인신탁을 활용하였다면, 아들은 좀 더 쉽게 세상에 적응하고 착한 심성을 유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서희는 조준구에게 복수하고 평사리의 땅을 되찾기 위해 할머니 윤씨 부인에게 받은 금괴를 기초 자본으로 토지 매입과 장사를 통하여 막대한 재산을 모은다. 서희가 이룩한 막대한 부는 길상과 결혼해 얻은 두 아들, 최환국과 최윤국에게 물려주게 될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니다. 증여와 상속에 따른 막대한 세금 또한 해결해야 할 문젯거리다.

재산 증여와 상속에도 신탁계약을 활용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 이른바 ‘증여신탁’이다. 상속증여세법과 상속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신탁을 통해 정기적으로 확정된 재산을 증여하게 되면, 향후 발생할 증여에 대해 10%의 할인율을 적용해 합산한 금액을 증여 재산가액으로 신고하기 때문에 증여세 절세가 가능하다. 증여세를 30~40% 절약할 수 있으며, 매년 일정금액을 10년에 걸쳐 나눠주기 때문에 자녀에게 종잣돈 마련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목돈 증여가 아니기 때문에 자식이 재산을 탕진할 유혹도 적어 재산탕진 방지 기능도 기대된다. 부모의 금융소득을 자녀와 분산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응책으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서희가 생전에 미리 아들들에게 조금씩이나마 재산을 물려준다면, 세금을 절약하면서 자식들에게 종잣돈을 마련해주는 현명한 부모로 기억될 것이며, 서희 자신이 당했던 재산과 관련된 어처구니없는 일들도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다.

 

NH투자증권 박득민 신탁부장은 "이제는 다양한 신탁계약을 활용한 상속, 증여설계를 통해 웰빙(Well-being)이 아닌 웰다잉(Well-dying) 시대를 대비하는 지혜가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출처 : 자투리경제(http://www.jatur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