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투리경제=박영석 SNS에디터] 건물을 지을 때 나무를 많이 심으면 녹지 기준이 완화된다. 건축 및 개발 과정에서 나무를 많이 심으면 인허가가 훨씬 수월해진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아파트 등을 지을 때 나무를 많이 심으면 수목의 규모와 수량에 따라 전체 확보비율의 최대 20%까지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나무를 심으면 생태면적률 최종 점수에서 최대 20%를 올려주는 것이다.
종전에는 바닥 면적을 기준으로 삼았지만 이제는 나무를 심은 것까지 입체적으로 인정을 해준 셈이다.
생태면적률(자연순환기능 지표)이 일정 기준이 넘어야만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서울시는 도심 녹지 확보와 무분별한 건설을 막기 위해 생태면적률 제도를 2004년 전국 최초로 도입해 건축유형에 따라 일정비율 이상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연립·아파트 등 공동주택(660㎡ 이상)의 경우 30% 이상 확보해야 한다.
일반주택(개발면적 660㎡ 미만)과 다가구주택, 업무·판매·공장 등 일반건축물, 그 밖의 녹지지역 시설 및 건축물은 20%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생태면적률은 재개발 등 사업지에서 건축 대상지의 면적 중 자연순환 기능이 있는 면적 비율을 수치화한 것이다. 자연순환 기능이 있는 면적이란 자연 그대로의 지반이나 잔디 등의 심어 인공적으로 지반을 만든 지반, 물이 흐를 수 있는 공간(수공간), 벽면이나 옥상에 녹지를 조성한 것, 빗물이 땅속에 침투할 수 있도록 해 토양생태계 파괴를 완화하는 투수성포장 등을 말한다.
100㎡의 생태면적률을 확보해야 하는 경우 그동안 100㎡ 전체를 바닥면적으로 채워야 했다면 앞으로는 녹지를 조성하는 수목의 규모와 수량 등을 바닥면적으로 환산해 생태면적률을 부여받게 된다.
이와 함께 인공지반녹지, 수공간, 옥상녹화, 벽면녹화 등 공간 유형 전반에 대한 가중치와 인정기준을 개선했다.
생태면적률은 도시의 과도한 개발로 자연이 파괴되고 도시열섬화현상, 도시홍수 등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친환경 생태도시 구현에 큰 도움이 된다.
시는 상반기에 관련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7월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출처 : 자투리경제(http://www.jatur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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