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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정책정보

[자투리경제 금융소비자 정보] 주택연금으로 빚 갚고 노후도 준비

[자투리경제=김미주 SNS에디터]

 

정부가 주택연금 활성화를 위해 가입 조건을 완화했습니다.

주택연금은 집의 소유권을 은행에 넘기는 대신 매달 생활비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주택연금은 만 60세 이상 고령자가 보유 주택을 담보로 평생 연금을 받는 상품입니다. 연금 수령자가 사망한 경우 종전에 받은 연금총액 대비 주택 처분가격이 높으면 차액만큼이 상속됩니다.

고령층 뿐 아니라 40대~50대의 가계부채 부담은 줄이고 노후생활비 걱정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신개념 주택연금 상품이 다음달 25일 첫 선을 보입니다.
정부는 부채를 줄이면서 노후보장, 주거안정을 동시에 꾀할 계획입니다. 새롭게 선보이는 주택연금은 △60세 이상이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 상품 △40~50대를 위한 전환형 상품 △저소득층을 위한 우대형 상품 등 3가지 형태의 맞춤형으로 공급됩니다.

 

 


정부가 발표한 '내 집 연금' 3종 세트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대출이 있더라도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를 받은 60세 이상이 주택연금에 가입하면서 종전 대출을 일시에 상환할 수 있는 상품이 그것입니다. 주택연금을 가입할 때 일시에 인출할 수 있는 한도를 50%에서 70%로 확대해 기존 빚을 상환할 수 있게 하는 방식입니다. 주택가격이 3억원이면 일시 인출 한도가 종전 6270만원에서 861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60세 이상 평균 주담대 잔액이 6900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일시인출로 기존 대출을 충분히 갚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대출을 제외한 남는 금액에 대해 연금을 받는 방식인데요. 3억 원짜리 집에 1억 원의 대출이 있는 경우 매달 31만 원씩 통장에 들어옵니다.

주택가격 1억 5000만 원 이하 저소득층에게는 더 많은 연금을 주고. 40~50대 때 미리 연금에 가입하면 주택담보대출 이자도 깎아 줍니다.

주택가격이 1억5000만원 이하인 1주택 소유자의 연금 월지금액을 평균 11.6% 높여주는 저소득층 우대형 주택연금도 함께 출시됩니다. 주택가격 1억원 기준으로 60세의 경우 월지급액이 종전 22만7000원에서 24만5000원(8.1%↑)으로 늘고, 70세는 32만4000원에서 35만5000원(9.6%↑) 증가합니다

 

 

40대~50대가 집을 가질 때부터 주택연금 가입을 약정하는 상품도 나옵니다.  신규로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면서 앞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것을 약속하면 보금자리론 금리를 0.15%포인트 우대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기존에 일시상환 혹은 변동금리 대출을 받았다면 분할상환·고정금리 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면서 주택연금을 약정하면 금리를 추가로 0.15%p 우대받습니다. 최대 0.30%p 금리우대 혜택이 주어지는 셈입니다.

예를 들면 1억원의 대출잔액을 보유한 45세 일시·변동금리 대출자가 주택연금 약정 보금자리론에 가입하면 0.30%p 우대금리를 적용받아 60세 연금전환 시점에 전환장려금 형태로 296만원을 일시에 돌려받습니다.

 

 


정부는 또 9억 원이 넘는 고가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주택연금 3종 세트는 한국씨티은행, SC은행, 산업은행, 수협은행,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12개 은행과 주택금융공사 지점에서 다음달 25일부터 가입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2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전입세대 열람내역 1주, 인감증명서 2부 등 필요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