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투리경제=이현경 기자] 체크카드 전성시대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한국 체크카드 시장의 성장과 최근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체크카드 이용금액은 2005년 8조원 수준에서 2014년 113조원으로 성장했고, 2015년 이용금액은 약 13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무분별한 신용카드 발급으로 인한 신용불량자 양산 등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2012년부터 신용카드 발급 자격 기준을 대폭 강화했고 이에 신용카드의 좌수는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반면 가계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건전한 소비를 강조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체크카드의 인기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체크카드의 인기 비결은 건전한 소비를 강조하는 사회 분위기도 한 몫 하겠지만, 뭐니 뭐니 해도 세제혜택 때문일 것이다.
근로소득자들만 누릴 수 있는 세제혜택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이하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바로 그것이다. 근로소득자들에 대한 연말정산 세액 환급 혜택과 더불어 사업자들의 매출 양성화라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이 제도는 특별공제 항목 대부분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된 지금 근로소득자 입장에서는 얼마 남지 않은 효자 같은 소득공제 항목으로 인식되고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규정은 조문 신설시부터 공제 혜택의 강화와 축소를 반복해 왔다. 공제율만 놓고 보면 공제 혜택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공제 대상 금액을 보면 첫 시행연도인 2000년에는 총 급여의 10%를 초과하는 금액이었으나 이후 꾸준히 최저 사용 기준금액이 상승해 2010년부터는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조정됐다.
즉,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 급여의 25%를 넘지 않으면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는 것이다. 공제 한도도 조문 신설시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증가했다가 현재는 300만원으로 다시 감소했고, 2012년부터 300만원 한도에 추가적으로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사용금액에 한해서 각
각 100만원의 공제를 인정해주고 있다. 15년간 시행된 제도이고, 그간 세부적인 내용이 개정되기는 했지만 근로소득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공제 혜택의 증가는 미미했다고 생각된다.
다만 주목할 만한 부분은 체크카드 사용을 권장하는 취지로 2010년 이후로 신용카드에 비해 체크카드에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해주고 있고, 공제율 격차는 계속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어김 없이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 확
대’ 안이 세법개정안에 담겼다.
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체크카드 등 본인 사용액 중 일부 금액에 대해 50%의 공제율을 적용해주겠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어찌 됐든 근로소득자들에게는 귀가 솔깃할 만한 개정안인 것 만큼은 분명해 보인다. 하지만 필자의 판단으로는 세법개정안에 따른 혜택이 모든 근로소득자들에게 돌아가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체크카드를 쓰면 무조건 50% 공제율을 적용 받아 연말정산 환급액이
늘어날 거라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다소 과장된 부분도 있어 보인다.
인위적으로 연말 한 두 달 사이에 반짝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 총액을 조절하더라도 개정안의 법정 요건을 충족시키기가 쉽지 않고, 공제율은 상향 조정 되었으나 공제한도는 상향 조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저 신용카드 사용을 지양하고 이왕이면 체크카드 사용을 지향하라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체크카드 無用論으로 결론지어야 할까? 그건 아니다. 체크카드는 지금 이 순간에도 힘을 발휘하고 있다. 그리고 그 원동력은 ‘못 먹어도 30%’인 공제율에 있다.
매년 연말정산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채우지 못하는 경우라면 체크카드는 필수다. 최저 사용금액인 총 급여의 25%까지는 어떤 종류의 카드를 써도 무방하지만, 카드 사용액이 최저 사용금액을 넘어섰다고 판단되면 무조건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된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배우자 간 카드 사용액을 적절히 분배하고, 카드 사용액 내에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 비율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저 사용금액을 넘는 카드 사용액에 대해서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만큼 카드 사용금액이 충분치 않다면 급여가 적은 배우자 명의의 카드를 주로 사용하는 것이 절세의 팁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카드의 결제자 기준이 아닌 명의자 기준으로 소득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가능한 시나리오다.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최저 사용금액을 넘어서는 부분은 체크카드를 주로 사용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된다. 연간 카드 사용액이 동일하더라도 어떤 카드를 사용했는지에 따라 연말정산 환급액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체크카드만이 가진 ‘못 먹
어도 30%’ 공제율의 힘이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여 50% 공제율을 적용 받아도 좋겠지만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30%는 적용 받을 수 있다. 뒤집어 얘기하면 50% 공제율을 적용 받지 못한다고 체크카드 사용이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크카드는 신용카드 대비 두 배의 공제율을 적용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소득공제를 위해 추가로 체크카드 소비를 늘릴 것이 아니라, 신용카드 사용 비중을 낮추고 체크카드의 사용 비중을 높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올해 초 연말정산 파동에서도 보았듯이 소득이 100% 노출되는 근로소득자들은 환급액 만원에
한숨 짓는다. 연말정산 항목 대부분이 특정 목적에 사용해야 혜택을 볼 수 있는 반면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옷을 사든 밥을 먹든 법에서 정하는 결제 수단만 사용하면 혜택을 주는 꿀 같은 공제 항목이다. 지갑 속에 한 장씩 들어있는 체크카드를 꺼내서 결제만 하면 되는데, 연말정산 환급액을 생각하면 그 귀찮음 쯤은 얼마든지 감수할 수 있지 않을까.
아직까지 체크카드는 직장인이 가장 손쉽게 실행 가능한 절세 수단임은 분명하다. 2015년의 마지막 두 달,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체크카드를 사용해 보자.
<도움말: 현대증권 세무전문위원 김경남.02-6114-1659. kyungnam.kim@hdsr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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