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투리경제=이현경 SNS에디터]앞으로는 기존 전문엔젤 교육이수자 외에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경영-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등도 전문 엔젤투자자가 될 수 있다.
기존에는 상장기업 창업자 또는 임원(3년이상), 투자심사역, 기술사, 이공·상공계열 박사 등만 엔젤투자자가 될 수 있었다.
중소기업청은 전문엔젤 지정 요건과 유한회사형 벤처캐피탈 설립기준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8일부터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7월 도입된 전문 엔젤투자자 제도는 일정 수준의 경력과 투자 실적을 갖춘 투자자를 선발해 엔젤펀드 매칭비율과 펀드자금 신청 한도 등에서 일반 엔젤투자자보다 큰 혜택을 주는 제도다.
이에 따라 전문 엔젤투자자가 늘어나고, 유한회사형 벤처캐피탈 설립이 쉬워져 벤처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준 완화 내용을 보면, 기존 최근 3년간 창업-벤처기업에 1억원 이상 투자하고, 지분을 1년 이상 보유해야 투자실적 기준이 투자 지분을 6개월 이상 보유로 완화된다. 또 창업벤처에 투자한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출자분도 투자실적으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경력 요건도 완화됐다.
전문 엔젤로 확인받기 위해서는 매월 15일까지 한국엔젤투자협회 산하 엔젤투자지원센터로 온라인 접수하면 30일 이내에 지정받을 수 있다.
출처 : 자투리경제(http://www.jatur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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