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투리경제=백유진 SNS에디터] 세후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절세상품을 우선적으로 투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자산관리 방법이다.
특히 저성장, 저금리 국면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은 현재의 금융환경에서는 모르면 손해 보는 절세상품을 꼼꼼히 챙기는 것이 필요하다.
2015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대비와 목돈마련을 위해 출시되었던 재형저축과 소득공제장기펀드(소장펀드)의 신규 가입이 2016년부터 중지되고, 대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도입된다.
물론 기존 재형저축과 소득공제장기펀드 가입자는 지속적인 불입이 가능하지만 그만큼 ISA 납입가능금액이 감소한다.
◆ 재형저축과 소장펀드 2016년부터 신규가입 불가
최고 240만원까지 가능한 소득공제가 과표구간 상 차이가 크게 발생하는 투자자라면 소득공제장기펀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지 않다면 유지의무 기간이 짧고 손익통산으로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며, 펀드뿐만 아니라 예금, ELS 등도 동시에 투자할 수 있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로 투자하는 것이 유리해 보인다.
분리과세하이일드펀드는 2015년말에 일몰예정이었으나 2016년말까지 1년 연장하되, 2016년 이후 가입자에 대해서는 분리과세혜택 금액을 기존 5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축소될 예정이다.
◆ 연금저축과 IRP로 노후자금 마련과 절세를 동시에
무엇보다 가장 핵심적인 절세상품은 바로 비과세종합저축과 연금저축 및 IRP이다. 비과세종합저축은 가입조건이 까다롭기는 하지만 자격이 된다면 은행 예금, 채권, ELS, 해외펀드 등 과표부담이 큰 상품에 투자 시 꼭 활용해야 할 비과세 상품이다.
연금저축은 가입제한이 없어 대표적인 노후자금 마련을 위한 세제상품이다. 연금저축펀드의 경우 계좌 체계로 변화되면서 다양한 포트폴리오 투자가 가능하고 환매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자유로운 리밸런싱이 가능하여 투자자의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Fn Spectrum에 따르면 순자산액 기준으로 연금저축펀드의 잔고가 2015년 11월 12일 현재 7조 700억원 수준이며, 1년 전 대비 1조 8,500억원, 2년전 대비 2조 8,500억원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IRP에 가입할 수 있는 투자자의 경우 세액공제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연금저축과 IRP를 분산하여 투자할 필요가 있다. 아래 그림의 (가)의 경우처럼 연금저축만 투자할 경우 세액공제 대상금액이 400만원으로 제한되지만, (라)나 (마)의 경우처럼 IRP를 동시에 투자하면 세액공제 대상금액이 700만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 세액공제율을 16.5%로 가정했을 때 세액공제금액이 66만원에서 115만 5,000원으로 증가
시킬 수 있다. 따라서 연금저축과 IRP 계좌를 적절히 분산하여 투자하면 절세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장점이 많은 ISA 2016년에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가 새롭게 도입될 예정이다. ISA는 안정적인 자산관리를 돕기 위해 비과세 및 분리과세 혜택이 주어지며, 예금, 펀드, 파생결합증권 등 대표적인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서 투자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그리고 의무가입기간도 재형저축과 소장펀드보다 짧은 5년으로 축소되었고, 계좌 단위로 수익과 손실을 통산 후 과세하기 때문에 투자자의 세금부담을 더욱 줄일 수 있다. 최근에는 비과세한도를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시키는 내용도 추진되고 있어 절세효과 확대가 기대된다.
◆ 환차익까지 비과세인 해외주식투자 전용펀드
최대 10년간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는 주식매매∙평가차익뿐만 아니라 환차익까지 비과세된다는 점이 과거 2007년 6월부터 2009년말까지 시행된 '해외펀드 비과세 제도'와의 가장 큰 차이점이자 단점이 보완된 부분이다.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인별 납입한도가 3,000만원으로 제한되고 신규가입도 2017년말까지 가능할 예정이다. 그리고 지난 10월 5일에 금융위가 발표한 'ETF 시장 발전 방안'에 따르면 해외지수형 ETF도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에 포함시키는 것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내 주식시장이 장기간 박스권에 머물고 해외시장에 좀더 많은 투자기회가 있다는 점, 그리고 단품이 아닌 포트폴리오 투자에 대한 니즈가 커지는 금융환경을 감안할 때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의 활용도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도움말: NH투자증권 문수현 연구원. 02) 768- 7612, msh0520@nhwm.com>
출처 : 자투리경제(http://www.jatur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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