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틈새 투자-재테크

[자투리경제] 상장주식 대주주 양도시 이런 점을 유의해야 한다

 

 


[자투리경제=백유진 SNS에디터]  연말이 다가오면서 대주주에 대한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문의가 많아지고 있다. 내년 4월 1일부로 대주주요건이 개정될 예정임에 따라 올해 연말까지 기존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한 대응방안과 관련한 문의가 대다수를 이루고 있다.

특히 제약주 등의 경우 연초 대비 주가가 급등한 경우가 많아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한 대주주 판단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단, 당해 사례는 2015년 개정세법(안) 내용을 근거로 작성되었으므로 추후 변동 가능성이 존재한다).

대주주 판단 기준일

대주주의 판단 기준일은 기본적으로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즉,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 12월말 결산법인이고, 2016년 중에 양도를 한다면 대주주 판단기준일은 2015년 12월 31일이 되며, 이날 현재 지분율 요건과 시가총액 요건 중 하나만 충족이 된다면 대주주에 해당하게 되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게 된다.
 
대주주 판단 기준 변경

대주주 판단 기준이 2016년 4월 1일부터 변경될 예정인 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 지분율과 시가총액 판단 시에는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의 특수관계자(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등)의 보유분도 포함하여 대주주를 판단함에 유의해야 한다.

사례분석 – 2015년 12월말 평가금액 40억원의 코스피 종목

 


 

우선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은 2015년도 말까지 보유주식의 매각을 통해 연도 말 가액을 25억원 미만으로 낮추는 것이다. 이 방법은 2016년도 중 매각시기와 상관없이 양도소득세를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대주주 요건이 2016년 4월 1일부터 강화될 예정인데, 그 강화될 기준보다 평가금액이 적으므로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2015년도 말까지 보유주식 총액을 25억원 미만으로 낮추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2016년 3월 31일까지 전량 매각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부담을 피해 갈 수 있다. 이는 대주주 요건이 2016년 4월 1일부로 변경됨에 기인한다.

즉, 2016년 3월 31일까지 매각을 할 경우 대주주의 판단은 현행 기준에 의한다.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3월 31일 사이에 코스피 주식을 매각할 경우 대주주의 판단 기준은 현행 기준인 직전사업연도(2015년)말 50억원 이상이 되기 때문에 비록 변경예정 기준인 25억원을 초과했다고 하더라도 50억원 미만이면 양도소득세의 부담 없이 매각이 가능하다.

그러나 2015년도 말까지 보유주식 총액을 25억원 미만으로 낮추지 못한 상태에서 2016년 4월 1일 이후에 매각하게 된다면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2016년 4월 1일 이후 양도하게 될 경우에는 대주주 기준이 직전사업연도말 시가총액 25억원 이상이므로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게 되어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된다.

대주주의 기준 변경이 2016년 4월 1일 이후 양도분으로 예정됨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2016년 3월 31일까지 25억원 미만으로 조정을 하게 되면 그 이후 매각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오해를 하고 있다. 언제나 대주주의 판단기준일은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현황에 의하므로 비록 변경예정일이 2016년 4월 1일 이후라고 하더라도 그 기준은 2015년 12월말이 됨에 주의해야 한다.

주의사항

 

지분율 및 시가총액 판정 시 본인 보유분 만으로 판정하는 것이 아니라 특수관계자(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등)의 보유분을 합산하여 판정하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

가령 코스피의 '가”'는 종목을 부부가 각각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연도 말 기준으로 남편이 13억원을 보유하고 있고, 부인이 14억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자. 각 개인별로 대주주를 판정한다면 남편과 부인 각각 대주주의 기준금액인 25억원 미만이므로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대주주의 판단은 본인 및 그 특수관계자의 보유분의 합산이므로 부부 합산기준으로 본다면 연도 말 27억원을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결국 개정 예정인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게 되어 2016년 4월 1일 이후 양도 시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또한 아버지가 대주주 요건에 해당할 경우 일정부분을 자녀에게 증여를 하여 개인별로는 대주주 요건에 해당이 되지 않도록 조정하는 방법에 대한 문의도 많은 것이 사실이나 결국 대주주는 특수관계자의 보유분을 포함하여 판정하므로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결국 아버지와 자녀 모두 대주주에 해당하게 된다. 따라서 지분율 및 시가총액 판정 시 반드시 특수관계자의 보유분도 합산하여 판단해야 함을 기억해야 한다.

<도움말: NH투자증권 포트폴리오 솔루션부 차주용 수석연구원>


출처 : 자투리경제(http://www.jatur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