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틈새 투자-재테크

[자투리 절세 정보 팁] 국가가 서민층에게 주는 혜택…2015년 놓치지 말아야 할 절세상품

 

[자투리경제=이현경 SNS에디터]자산을 어느 정도 보유한 사람이라면 굳이 따로 말을 하지 않더라도 금융상품을 활용한 절세에 당연히 많은 관심을 가질 것이다. 하지만 사실 절세 금융상품은 보통 중산층 이하 서민계층의 재산형성이나 노후준비에 도움을 주고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정책이다.

따라서 자산이 충분치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런 금융상품에 대해 미리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런데 막상 당사자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국가에서 제도적으로 주려는 혜택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이 어렵다고 언제까지 마냥 핑계만 대고 있을 수는 없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제적 안정을 얻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현재의 수입을 쪼개 미래를 대비해야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인생의 과제이기 때문이다. 

이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종잣돈을 마련하고 이를 기반으로 경제적인 상황을 단계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종잣돈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절세혜택이 많은 금융상품을 먼저 활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실제 재무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미 이런 절세금융상품을 잘 활용하고 있을 것이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지금부터라도 올해가 가기 전에 반드시 챙겨야 할 절세금융상품을 한번 살펴보고 각자의 상황에 알맞은 금융상품이 어떤 것인지 찾아보도록 하자.

◆ 마지막 기회, 재형저축-소장펀드

우선 중산층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절세금융상품으로는 재형저축과 소득공제장기펀드(이하 소장펀드)가 있다. 이 상품들은 올해 말까지 가입하지 않으면 아예 가입기회가 사라지기 때문에 꼭 미리 챙겨둬야 할 상품들이다. 

먼저 재형저축은 ‘근로자재산형성저축’의 줄인 말로 이름 그대로 재산형성을 지원하는 저축이다. 가입 직전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거나 종합소득금액이 3500만원 이하인 거주자가 가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농어촌특별세 1.4% 외에는 비과세를 적용해준다.

재형저축의 계약기간은 7년 이상이고 만기가 도래했을 경우 1회에 한해 3년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분기당 300만원 한도를 감안하면 10년간 최대 1억2000만원의 원금에 대해 절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재형저축은 다른 일반상품보다 추가금리를 주는 경우가 많다. 또 펀드에 투자하고 싶은 경우에는 소득세가 과세되는 채권형펀드나 채권혼합형펀드, 해외펀드 등의 투자에 활용하면 발생수익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목돈마련에 매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다.

소장펀드는 중산층의 금융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상품이다. 총 급여액 5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요즘 보기 드물게 연간 납입금액 600만원까지 40%에 해당하는 최대 24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아주 유용한 절세상품이다.

가입 대상자들의 소득세율이 6.6% 또는 16.5%에 해당되므로 각각의 적용세율에 따라 연말정산 시 환급금은 최대 15만8400원 또는 39만6000원을 받을 수 있게 해준다. 다만 가입기간이 10년으로 조금 긴 편이고 연간 총 급여액이 80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소득공제가 불가하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또 중도인출이 불가(5년 이내 해지 시 납입금액의 6.6% 추징)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목돈마련을 위한 전략상품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적배당형인 펀드상품으로만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며 원금손실 발생위험이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자산관리 측면에서 보면 재형저축은 적금과 같이 안정적인 금융상품에 활용하고 소장펀드로는 실적배당형 상품에 투자해 고수익을 추구한다면 목돈마련을 위한 좋은 자산배분전략이 될 수 있겠다.

◆ 필수 절세상품, 연금저축계좌

무엇보다 모든 사람이 꼭 챙겨야 할 절세상품은 연금저축계좌다. 연금저축계좌는 연간 400만원 한도로 13.2%(52만80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특히 연간 총 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거나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인 사업자라면 세액공제율을 16.5%(66만원)로 더 높게 적용받을 수 있다. 

물론 꼭 올해 안에 가입해야 하는 건지 궁금할 것이다. 올해의 세액공제 한도는 올해가 지나가면 다시 받을 수가 없는 것이고 조금이라도 젊은 나이에 가입할수록 노후준비에 부담이 줄어드는 연금제도의 성격상 연금저축계좌는 가장 먼저 챙겨야 할 절세상품이라고 말할 수 있다.
 
또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안정적인 노후준비를 하면서 앞서 언급한 절세금융상품을 활용하면 종잣돈을 만드는 과정 중 여러가지 시너지 효과가 발생, 결과적으로 목표한 금액을 좀 더 빠른 시간 내에 달성하거나 애초 목표금액보다 더 많은 종잣돈을 마련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자산관리를 지나치게 어렵고 거창하게 생각하는 이들이 많다. 하지만 조건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절세금융상품들만 잘 챙겨도 얼마든지 효율적인 자산관리가 가능하다. 올해가 가기 전에 절세금융상품들을 통해 비록 엄청난 부자까지는 아니지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삶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기회에 도전해보도록 하자.

<글: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김진웅 수석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