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틈새 투자-재테크

[자투리 금융소비자 권리 챙기기] 내년 1월18일부터 금융회사에 등록된 모두 주소 한꺼번에 변경 가능해진다

 

[자투리경제=백유진 SNS에디터] 내년부터는 창구 방문이나 인터넷을 통해 거래하는 모든 금융회사에 등록된 주소를 한 번에 변경할 수 있는  ‘주소 일괄변경 서비스’가 시행된다.

시행일은 1월18일부터다.  창구 방문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한 번에 거래하는 모든 금융회사에 등록된 주소를 일괄적으로 변경하면 된다.

이에 따라 이사 후 금융회사에 등록된 주소를 바꾸기 위해 금융사 홈페이지를 일일이 찾아다닐 필요 없이 창구 방문이나 인터넷을 통해 한 번에 바꿀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새해부터 달라지는 20대 금융제도’를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금융서비스 부문에서 금융 소비자가 느끼는 체감도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