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투리경제=백유진 SNS에디터] 내년부터는 창구 방문이나 인터넷을 통해 거래하는 모든 금융회사에 등록된 주소를 한 번에 변경할 수 있는 ‘주소 일괄변경 서비스’가 시행된다.
시행일은 1월18일부터다. 창구 방문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한 번에 거래하는 모든 금융회사에 등록된 주소를 일괄적으로 변경하면 된다.
이에 따라 이사 후 금융회사에 등록된 주소를 바꾸기 위해 금융사 홈페이지를 일일이 찾아다닐 필요 없이 창구 방문이나 인터넷을 통해 한 번에 바꿀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새해부터 달라지는 20대 금융제도’를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금융서비스 부문에서 금융 소비자가 느끼는 체감도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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