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틈새 투자-재테크

[자투리 재테크 정보] 3월 시행 ISA 분위기 고조…투자일임 형태도 허용키로

[자투리경제=송진오 SNS에디터] 올해 3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 시행을 앞두고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일임 형태의 ISA 계좌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기 때문이다. 이달 15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업계 의견을 수렴한 뒤 이달 말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신탁계약 형태로만 허용하기로 했던 ISA 가입 방식이 투자일임계약으로까지 확대된다.

이럴 경우 이베스트투자증권, KB투자증권, LIG투자증권, KTB투자증권 등 신탁업 인가가 없는 증권사 16곳에서도 ISA 취급이 가능해진다.

이들 증권사 이용 고객들은 ISA 가입을 위해 다른 금융사를 찾아야 하는 불편이 사라지게 됐다. 또 문호가 넓어짐에 따라 증권사간 은행간 경쟁도 치열해질 전망이다. 

신탁은 가입자가 금융회사에 재산을 맡기지만 자금운용에 대한 투자 지시는 가입자가 하는 반면 투자일임은 재산을 맡김과 동시에 자금운용 권한까지 금융회사에 맡긴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정부는 당초 ISA 계좌 도입 방안을 발표할 때 신탁 계좌만 인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5일 “오는 3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출시되는데 이를 둘러싸고 은행과 증권사 간 진검 승부가 펼쳐질 것”이라며  “바뀌지 않으면 죽고 남과 달라야 산다는 마음으로 금융인 모두가 경쟁과 혁신에 나서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