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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절세 가이드

[자투리경제] 소득 숨긴다고 국세청의 탈루소득 점검망을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  국세청은 지난 2013년 강남, 용산 등 서울 주요지역의 10억원 이상 전월세 세입자 중 연령, 직업, 신고소득에 비해 과도한 전세금을 지불한 사람에 대해 자금출처 조사를 진행했으며, 2015년에는 조사지역을 부산, 대구 등 전국적으로 확대했습니다.

 

# 고가주택에 거주하는 A씨는 부부소득(1억 원)에 비해 금융대출(15억 원)에 따른 대출이자 부담이 상당한데도 고급 승용차와 유명 헬스클럽 회원권 등을 보유해 자금출처 조사를 받았습니다.

 

# 고급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아들 B는 뚜렷한 직업이 없는데도 고급 스포츠카(5억 원)를 소유하고 연 1억원 이상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등의 호화생활을 영위해 자금출처 조사를 받았습니다.

 

 

"사람이 피할 수 없는 것은 죽음과 세금뿐이다"라는 말이 예전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것을 보면 사람들은 끊임없이 세금을 피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금을 피하는 다양한 꼼수들은 대부분 소득을 숨기는 것에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습니다. 소득만 숨기면 될까요? 아닙니다. 소득과 지출의 균형이 맞아야 합니다.

 

2009년부터 국세청에서는 소득-지출분석시스템(PCI)을 도입해 국세행정 전반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탈루소득 대부분이 실제 소득자에게 귀속돼 최종적으로 부동산, 주식 등의 취득이나 해외여행 등의 소비지출로 나타나는 점에 착안해 개발된 시스템입니다.  주로 고액자산 취득시의 자금출처 및 세무조사대상자 선정 등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즉 부동산, 주식, 자동차, 회원권 등의 자산취득금액과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사용금액 및 해외출국 횟수 등으로 보아 소비지출액이 신고된 소득금액보다 월등히 많다면 그 차이금액에 탈루혐의가 있다고 보아 자금출처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자금출처조사를 통해 밝혀진 탈루혐의금액 출처에 대해 납세자가 충분히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 탈루한 소득에는 소득세가, 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자녀(수증자)에게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현대증권 임창연 세무전문위원은 "특히 오래 전부터 사업을 해온 납세자들 중 절세(혹은 탈세)에 나름의 노하우가 있다고 자부하는 분들을 종종 볼 수 있다"며 "하지만 세금을 과세하는 국세청의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활용하는 능력이 하루가 달리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투리경제=윤영선 SNS에디터]


출처 : 자투리경제 (http://www.jatur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