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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정보

[자투리경제] "카드깡해서라도 돈 갚아라" 협박받으면 금감원에 신고하세요

 

 

- 금감원, '불법채권추심 유형 및 대응요령' 리플렛 제작·배포


 

 

 

채권추심업체가 채무자에게 구타를 하고 폭언을 수차례 반복하거나 협박을 하는 행위는 채권추심법 제9조제1호에 따라 불법행위에 속한다.

 

채무자의 가족, 친족, 직장동료에게 채무를 대신 변제할 것을 요구하거나 속칭 '카드깡'을 해서라도 현금을 만들어 변제를 강요하는 행위는 각각 채권추심법 제9조 6호, 5호에 위배된다.

 

또 사전 협의 없이 집이나 직장을 방문해서는 안 된다.  경조사 또는 위독한 상황임을 알면서도 방문하는 행위도 마찬가지다. 채무자의 자녀의 입학식, 졸업식장을 찾아가 공개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도 불법이다.

 

이밖에 △ 관계인에게 거짓 사실을 알리는 경우 △ 오인을 할 수 있는 말을 사용하는 경우 △ 반복적 또는 야간에 방문하는 경우 △ 무효인 채권을 변제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도 불법이다.

 

불법 추심을 당한 피해자는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로 전화하거나 금감원 홈페이지 또는 경찰청에 전화해 신고하면 된다.

 

금감원은 이같은 내용을 안내한 '불법채권추심 유형과 대응요령 리플렛'을 제작해 신용회복위원회, 금융감독원, 신용정보협회 등에 5만부를 배포할 계획이다.

 

[자투리경제=윤영선 SNS에디터]

 

 

출처 : 자투리경제 ( http://www.jaturi.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