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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절세 가이드

[자투리경제] 달라진 연말정산…고액기부금 공제비율 인상-중기취업자 감면 확대

종전에는 3000만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에 대해 25%(3000만 원 이하는 15%)를 세액공제했으나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2000만 원 초과분(법정·지정·우리사주 조합기부금)에 대해 30%(2000만 원 이하는 15%)를 공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부금 공제 요건도 완화했다. 부양가족이 지급한 기부금에 대해 소득․나이요건을 모두 갖춰야 세액공제를 받았으나 나이요건을 폐지해 대학생 자녀의 기부금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에 대해 50%의 세금 감면율을 적용했으나 올해 취업자부터는 70%(연간 150만 원 한도)로 상향 조정했다. 동일 중소기업에 재취업하거나 다른 중소기업으로 이직하는 경우 또는 취업한 중소기업이 합병·분할 등이 되는 경우에도 감면 적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무주택확인서 제출기한도 연장됐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무주택확인서를 12월 말일까지 저축취급 기관에 제출하던 것을 납세 편의를 위해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연장했다.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한 경우 공제부금을 사업소득에서 공제했으나 올해 가입자부터는 법인 대표로서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엔젤투자 소득공제 대상을 확대했다. 벤처투자 활성화 지원을 위해 소득공제 대상기업에 R&D투자액이 연간 3000만 원 이상이고 창업 3년 이내인 중소기업을 포함시켰다.

 

연말정산간소화 제공자료를 확대했고 서비스도 개선했다. 4대 보험료(국민연금·건강보험료) 자료와 휴·폐업 의료기관의 의료비 자료(보험급여 적용분)를 추가로 수집・제공해 중도 퇴사자 등이 공단이나 병원을 방문하지 않고도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증명자료를 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부양가족이 간편하게 소득·세액공제자료 제공동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신청’ 방법을 신설했다. 

 

이밖에 의료비, 취학전 아동 학원비, 교복 구입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공제도 함께 가능하도록 했다.

 

 

한편 연말정산 결과, 추가로 낼 세금이 10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3개월간 나누어 납부할 수 있다. 연말정산 결과를 감안하여 매월 낼 세금을 선택할 수 있다.

 

 

[자투리경제=박영석 SNS에디터]


출처 : 자투리경제 (http://www.jatur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