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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절세 가이드

[자투리경제] 해외주식에 직접투자할 경우 어떤 세금이 부과되나요?

 

 

지난 5일 선강퉁 시장이 오픈되었습니다. 2014년 후강퉁 시행 이후 2년 만에 중국 자본시장이 추가로 개방된 것으로 앞으로 중국 중소형주가 대거 포진돼 있는 선전 증시에 보다 자유롭게 투자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잠깐, 선강퉁을 비롯하여 해외 주식에 개인이 직접 투자 하는 경우 어떤 세금이 과세되는 것일까요? 일반 소액주주가 국내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 배당소득 과세에만 신경 쓰면 되었지만 해외주식은 이와 다릅니다.

 

오늘은 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 발생하는 과세내용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개인이 해외주식에 직접 투자 시 발생하는 배당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세금이 과세됩니다.

 

1. 보유 시 배당소득

 

- 해외주식을 보유하며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등은 배당소득에 해당됨.
- 당사 고객과 같이 국내증권사를 통해 해외주식에 투자하여 배당소득을 수령하는 경우

ᆞ국내 증권사는 15.4%(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 함.
ᆞ만약 국외에서 이미 동일한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 하였다면 그 원천징수 세액을 차감한 후 국내에서 원천징수 함. 반대로 국외에서 더 많은 세액을 원천징수 한 경우에라도 세액을 환급해주지 않음.

- 국내 증권사를 통해 투자하지 않는 등의 사유에 따라 국외에서 받은 금융소득이 국내에서 원천징수 되지 않았다면 해당 소득은 금액에 상관 없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임.

 

2. 양도 시 양도소득

 

- 국내주식의 경우 일부 양도거래(대주주 양도 및 장외거래)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해외주식은 대주주 여부등과 상관 없이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임. 다만 양도자가 아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함.

 

ᆞ거주자

ᆞ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에 한함.

 

- 우리나라가 체결한 대부분의 조세조약은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거주지국에서 과세하도록 되어있어 국외에서 과세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 하지만 만약 국외에서 납부한 세액이 있다면 이는 양도소득세 계산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이중과세 조정 가능.

- 적용 환율 : 매매대금 수령 또는 지급한 때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정. (실제 양도자의 계좌에서 입금(결제입금일)되거나 출금(결제출금일)되는 날의 환율 적용)
- 동일한 연도 중 해외주식에서 발생한 양도차익과 차손은 통산 가능. (국내주식과 통산 불가)
- 해외주식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기본공제 250만원 적용 가능. (국내주식과 별도로 250만원)
- 세율 : 지방소득세 포함 22%
- 양도소득세 신고 기한 :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월까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

 

<도움말:  현대증권 세무전문위원 임창연>

 

[자투리경제=윤영선 SNS에디터]


출처 : 자투리경제 (http://www.jatur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