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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절세 가이드

[자투리경제] "고액·상습체납자 신고하세요"…포상금 최대 1억원

- 서울시, '고액 체납자 신고 시민'에 포상금 1800만원 지급

 

# 서울시(38세금징수과)는 1억 2400만원이라는 고액의 세금을 체납하고도 징수를 피하기 위해 주소지를 위장 전입, 소재파악이 어려워 추적이 불가능했던 최 모씨의 실제 거주지를 ‘은닉재산 시민제보센터’를 통해 제보 받았다. 제보를 토대로 두세 차례 면담과 사전답사를 거쳐 최 씨가 실제로는 영등포구 고급아파트에서 호화생활을 하고 있음을 최종확인한 뒤 아침 7시 가택수사를 실시했다. 현장에서 현금 8000만 원과 고급 시계 등이 발견돼 즉시 압류 조치했고, 나머지 체납액 5000여 만 원에 대해서는 완납약속을 받아냈다. 하지만 또다시 약속을 지키지 않아 최 씨 가족 사무실 등을 방문, 압박을 통해 결국 전액 징수했다. 
 

 


서울시가 지자체 최초로 지난 2014년부터 설치-운영 중인 ‘은닉재산 시민제보센터’에 접수된 신고 건에 대해 첫 포상금을 지급했다. 

 

은닉재산 시민제보센터는 위장전입, 위장이혼, 타인명의를 통한 사업, 부동산 취득 후 미등기 관리 등 고액-상습 체납자들의 재산은닉과 납세회피 방법이 날로 지능화됨에 따라 주변에서 이를 잘 아는 시민들의 제보를 적극적으로 받기 위해 서울시 38세금징수과에서 운영하고 있다. 

 

고액-상습 체납자인 최 모씨를 신고한 김 모씨 등 시민 2인에 대한 포상금 규모는 징수한 체납세금에 따라 각각 1371만 3620원, 430만 6660원이다. 총 약 1800만 원 규모다.

 

앞서 서울시는 이들 시민의 제보를 바탕으로 체납자 최 모씨(체납 규모 1억 2400만원)와 김 모씨(체납 규모 2900만원)에게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검찰고발 예고 등을 통해 총 1억5300만원 세금 전액을 징수했다. 

 

최 모씨는 고액의 세금체납 상태에서 위장 전입으로 추적을 따돌린 채 고급 아파트에서 호화생활을 하고 있었다. 가택수사에서 현금 8000만 원과 고급시계 등을 즉시 압류했다. 김 모씨의 경우 세금체납 중에 타인 명의로 사업장을 5개나 운영하고, 혼인신고 하지 않은 채 배우자의 주소지에서 호화롭게 동거생활을 해왔다. 고급 명품시계 9점과 기타 동산을 압류했다.

 

은닉재산 시민신고센터는 시민이 전화나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신고 → 은닉재산 TF팀에서 체납자 재산 추적, 징수 완료 → ‘서울특별시 세입징수 공적심사위원회’ 심의 → 포상금 지급 순으로 운영된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유도하기 위해 올해부터 포상금 지급 한도를 최대 1억 원까지 상향했다. 포상금 지급률은 징수한 세금의 5%~15%까지 구간별로 책정된다.

 

포상금 지급한도는 2014년 1000만 원 → 2015년 3000만 원 → 2016년 1억 원으로 해마다 상향 조정되고 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은닉재산 시민신고센터’를 통해 고의로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체납자 등에게 은닉재산 압류는 물론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출국금지, 검찰고발,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제재를 통해 반드시 징수하도록 할 계획이다.

 

조욱형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재산을 숨기고 있는 고액-상습 체납자를 추적하는 데 시민들의 제보가 첫 성과를 거둔 만큼 앞으로도 ‘은닉재산 시민신고센터’를 통해 많은 제보를 부탁드린다”며 “고액-상습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해낸다는 자세로 특별관리해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대다수의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함으로써 건강한 납세문화 정착과 조세정의 실현을 이뤄나가겠다”고 말했다.

[자투리경제=박영석 SNS에디터]


출처 : 자투리경제 (http://www.jatur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