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틈새 투자-재테크

[자투리경제] ISA에 대한 오해와 진실…"세상에 공짜는 없다"

 

[자투리경제=송진오 SNS에디터]


1. ISA는 예적금이 아니다. 투자상품이다. 다른 투자상품에 비해 절세혜택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투자상품인 만큼 위험성이 있다

절세효과가 크지만 수수료가 늦게 결정되면서 절세효과 위주로만 홍보된 측면이 강하다. ISA는 예적금이 아니다. 투자상품 중 하나에 불과하다. 투자상품은 이익이 날 수도 있고 손실이 날 수도 있다. 신탁형(투자자가 직접 편입상품과 투자규모를 선택)부터 출시하는 은행들은 예금상품 연 0.1%, 펀드 0.2%, 주가연계증권(ELS) 0.7% 등 상품별 차등 수수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저위험 상품은 수수료가 낮고, 위험도가 클수록 수수료도 높다.

2. 장기간 의무가입이라는 조건이 비해 혜택이 정말 큰 것인가

짧게는 3년, 길게는 5년의 의무가입 기간이 있고, 금융사별 운용능력과 수수료가 달라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장기간 의무가입 등 제약에 비해 기대보다 혜택이 낮다는 지적이 있다.

3. 가입조건을 충족하면서 매년 최대 2000만원씩 부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직장인 자영업자 농어민은 연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라면 누구나 33개 은행 증권 보험회사의 전국 지점에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직전년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즉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5년 동안 의무 가입해야 한다. 최대한도는 연 2000만원, 5년간 총 1억원이다. 다만 소득이 있는 만 15~29세의 청년이나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나 종합소득이 3500만원 이하인 사업자는 3년만 가입해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매년 200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납입을 할 수 있지만, 수익이 크게 나기 위해서는 불입액도 많아야 한다. 비례 효과 때문이다. 그런데 가입조건을 만족시키면서 매달 166만6000원(2000만원/12개월)씩 최대로 납입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4. 이중 삼중의 수수료 부과 체계도 한계

ISA는 200만원이라는 낮은 비과세 한도, 편입 자산의 한계, 의무가입 기간 내 중도인출 금지 등의 한계가 있다. ISA는 기본 판매 수수료 외에도 상품별 운용 수수료가 따로 붙는다. 계좌 이동 시에도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어 꼼꼼히 따져보고 가입할 필요가 있다.

5. ISA를 중도 해지하면 이자수익도 받지 못한다

중도에 해지를 하면 이자수익은 받지 못하고 예금 수수료는 내야 한다. 예금의 경우 은행에서 예금 상품만 가입하면 수수료가 붙지 않지만 ISA 계좌에 예금을 담으면 수수료가 0.1% 붙게 된다.

6. 수익이 저조할 경우 수수료를 내고 나면 기대수익률이 낮아진다

자칫하면 고객이 받는 세제 혜택보다 수수료가 더 많이 나오는 구조가 될 수도 있다. 연간 1200만원을 ISA에 납입한 고객이 5년(의무 가입기간) 후 연간 3.5%의 수익률을 얻었을 때를 시뮬레이션 해본 결과 예상 이자는 562만원으로 나타났다. 200만원에 대한 세제는 비과세되고 나머지 362만원도 9.9% 세율을 적용받아 총 약 50만7100원의 세제 혜택을 입는다.

그러나 연 0.5%의 수수료를 내는 중위험 상품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고객이 매년 낸 수수료를 합치면 61만9000원이다. 수수료에 9.9%에 대한 이자 35만8400원을 내면 순수익은 464만2600원에 그친다. 수수료를 내지 않는 상품이었다면 오히려 10만원 가량을 아낄 수 있었다. 비과세 혜택이 무색해지는 셈이다.

7. ISA 세금 혜택, 금융사가 대부분 가져간다?

대부분의 세제 혜택은 금융회사에 돌아갈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소비자원(금소원)은 "ISA 도입으로 세제 혜택을 소비자가 받는 것이 아니라, 금융사가 받아가는 구조여서 서민을 위한 상품이 아닌 세금 탕진 상품이다"고 비판했다.


ISA에 가입할 때 소비자들은 이자소득세(15.4%)를 면제받지만, 금융회사에 수수료를 내다보면 실제 받는 혜택은 대부분 금융회사에 돌아간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고객이 ISA에 가입해 1000만원의 원금으로 5년 동안 연평균 5%, 총 25%의 수익을 냈다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 이 고객이 얻는 이자수익은 250만원이고, 절세 효과는 250만원의 15.4%인 38만5000원이다.

그러나 이런 고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주가연계증권(ELS)과 같은 원금 비보장형 수익 상품들 담아야 하고, 금융회사에 내는 수수료도 연 0.7~0.8%로 높다.
0.75%의 수수료를 낸다고 하면 매년 원금(1000만원)의 0.75%인 7만5000원, 5년간 37만5000원을 수수료로 내야 한다. 수수료 37만5000원을 제외하면 금융 소비자가 얻어가는 절세효과는 5년 동안 1만원에 불과하다.

결국 세금 혜택의 대부분인 97.5%를 금융회사가 가져가고, 2.5%만 금융 소비자가 가져가는 것이라고 금소원측은 설명했다.

금소원에 따르면 수수료율이 가장 낮은 예금 상품이라도 금융회사가 가져가는 이익은 크다.ISA 가입자가 1000만원을 내고 연 2%인 예금상품에 가입하면 얻는 절세 효과는 3만800원(1000만원X2%X15.4%)이다. 그러나 0.1%인 수수료 1만원을 떼면 얻게 되는 절세 효과는 2만800원으로 줄어든다.
절세 효과로 가져가는 이익의 3분의 1은 금융회사가 가져가는 셈이다.

출처 : 자투리경제(http://www.jatur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