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틈새 투자-재테크

[자투리경제] 자녀의 전세 보증금 지원은 명백한 증여


자녀의 혼사를 앞둔 김모씨. 애지중지 키운 하나 밖에 없는 아들을 위해 큰 맘 먹고 5억원짜리 전세집을 얻어 줄 계획이다. 보증금은 전액 김씨가 지원해 줄 예정. 그런데 고액 전세 거주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확대한다는 뉴스에 마음이 편치 않다. 정당하게 증여세를 신고하면 되겠지만 남들은 하지 않는다는 증여세 신고를 괜히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전세 보증금도 부모가 대신 내주는 것은 증여에 해당한다. 따라서 부모에게 받은 전세 보증금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는 것이 맞다.

그렇다면 왜 남들은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는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을까?

과거에는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는 자금출처에 대한 세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이유로 거액의 전세 보증금을 부모가 지원해주더라도 증여세 신고는 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명백한 증여가 맞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하지만 전세로 거주하는 단계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더라도 추후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자금 출처에 대한 부분은 언제든지 문제가 될 수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은 맞다.

국세청은 2013년부터 서울 강남, 용산 및 경기도 성남시 분당, 판교 일대 보증금 10억 이상의 전세 거주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총 246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올해부터는 조사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10억원 미만의 전세 및 고액 월세 거주자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관행으로 여겨졌던 부모의 전세 보증금 지원에 대해 철저하게 과세하겠다는 국세청의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지속적으로 조사 대상 기준을 하향 조정해 광범위한 세무조사가 실시된다면 부모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지원받고 증여 신고를 하지 않은 어느 누구도 안심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전세 보증금, 그렇다면 어떻게 마련하는 것이 좋을까.

먼저 자금의 원천을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 부모의 지원이 증여가 명백하다면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한다. 증여세 신고를 기한 내에 하는 경우 1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신고하는 것 만으로도 절세가 가능하다. 더욱이 뒤늦게 증여 사실이 밝혀져 추가로 가산세까지 부담할 것을 생각하면 적법한 신고로 누릴 수 있는 절세 효과는 더 커진다.

만약 증여세가 부담된다면 자녀가 대출을 받아 전세 보증금에 충당하고 본인의 소득으로 갚아나가든가, 사회 초년생이라면 지출을 최대한 줄여 자금의 출처를 마련하는 것도 방법이다.

어린 자녀라면 미리미리 목돈을 증여해 주는 것이 좋다. 직계존속이 증여하는 경우 적용 받을 수 있는 증여재산공제액(미성년 2천만원, 성년 5천만원)을 활용하면 세금 한 푼 내지 않고도 목돈 증여가 가능하다. 태어나면서부터 계획적으로 증여하는 경우 30대 초반까지 원금 규모로만 1억 4천만원을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다.부모와 자식간에 소비대차계약을 맺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단, 1억 이상의 금전에 대해서는 연 8.5%의 이자를 실제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이자를 지급하지 않거나 8.5%에 미달하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미지급액 및 미달액 만큼을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단, 이 방법은 적어도 소비대차계약서 및 이자 지급에 대한 증빙이 갖춰져야 과세관청으로부터 인정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하여야 한다. 추후 원금에 대한 상환 여부까지 사후관리 되는 것은 물론이다.

기획재정부가 9월 11일 발표한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에서 ‘증여세제 합리화’와 관련된 내용이 이슈가 되었다. 적법하지 않은 증여에 대해서는 철퇴를 가하되, 합법적 증여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채찍과 당근을 동시에 주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아마도 지금 시행되고 있는 고액 전세 보증금에 대한 세무조사가 그 첫 번째 채찍이 아닐까 생각된다. 증여는 하되 신고는 하지 않았던 잘못된 관행을 과감히 벗어 던져야 할 때다.

ü 과거에는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 자금출처에 대한 세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ü 국세청은 고액 전세 거주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확대 실시할 예정
ü 증여가 명백하다면 증여세 신고를 해야. 신고만으로도 절세 효과
ü 대출을 활용한 자금 출처 마련도 가능
ü 어린 자녀라면 계획적인 사전 증여로 세금 없이도 목돈 증여
ü 부모와 자식간의 소비대차계약도 하나의 대안. 단,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인정 받을 수 없어
ü 고액 전세 보증금에 대한 세무조사는 변칙적 증여에 대한 첫 번째 채찍

 

<도움말: 현대증권 세무전문위원 김경남>
[사진=pixab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