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틈새 투자-재테크

[자투리경제]세법에도 공소시효가 있다고 하는데요

[자투리경제=박영석 기자] 간혹 절세 방법이 아닌 세금을 안내는 방법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장 쉽게 찾아 내는 방법은 과세관청에 들키지 않는 것 입니다. 세법에도 공소시효와 같은 제도가 있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세금을 부과할 수 없으니 그 기간 동안 과세 대상 소득이 발생했음을 숨기겠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그 기간이 생각보다 길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오늘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1.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국가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일정한 법정 기간을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라고 합니다.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면 원칙적으로 국가의 부과권이 소멸되어 납세자의 납부의무도 소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2. 특례규정 (일부 발췌)

① 상속세 및 증여세 : 사기 및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는 경우로써 아래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상속∙증여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단, 상속인∙증여자∙수증자가 사망하였거나 또는 포탈세액 산출 기준이 되는 재산가액 합계액이 50억원 이하인 경우 제외)

- 수증자의 명의로 되어있는 증여자의 금융자산을 수증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사용∙수익한 경우(차명계좌)
- 국외에 소재하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

② 조세쟁송에 따라 결정∙판결이 있는 경우 그 결정∙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3. 제척기간 기산일
상속세 및 증여세를 포함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소득세, 법인세 등)의 경우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위의 제척기간을 계산합니다.

4. 사례

▶ 대주주가 2015년에 양도한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단순 무신고한 경우

법정신고기한(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 2016년 5월 31일)의 다음날인 2016년 6월 1일부터 7년이 경과하기 전까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도움말: 현대증권 세무전문위원 임창연.changyoun.im@hdsrc.com>
출처 : 자투리경제(http://www.jatur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