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틈새 투자-재테크

[자투리경제] '자동차 이력제'가 시행되면 누가 이득을 보고 반면에 손해를 보는 쪽은?

[자투리경제=이현경 기자] '생산자 이력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농축수산물을 누가 재배를 하고 키웠는지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농축수산물이 어느 지역에 있는 누가 생산했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해서, 소비자들은 믿고 구매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생산자로 하여금 보다 책임있게 관련 제품을 생산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자동차에 대해서도 이력제가 시행된다고 합니다.

우선 내용을 보도록 하지요.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국민의 알권리와 자동차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 자동차의 생애주기 이력정보(통합이력)를 제공하도록 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15.1.6)됨에 따라 이력정보 제공범위, 제공대상, 제공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자동차 이력정보를 알기 위해서는 해당기관에 방문 하거나 개별적으로 인터넷 신청을 통해 정보를 조회할 수 밖에 없어 많은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1월 자동차소유자나 소유자외의 제3자에게 자동차관련 통합이력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정보제공에 관한 세부사항을 시행령에 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소유자에게는 자동차등록번호, 차명, 차종, 용도 등 기본적인 정보는 물론 자동차의 압류등록 및 저당권 등록, 자동차세 체납정보, 의무보험 등의 가입정보, 정비·종합검사 이력정보 등을 제공해야 합니다.

자동차소유자외 제3자에게는 소유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자동차 소유자에게 제공하는 것과 동일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소유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라도 자동차관련 기본정보와 압류 등록 및 저당등록 건수, 정비·종합검사 이력, 자동차체납 횟수, 정비 횟수 등 민감정보를 제외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통합이력정보 제공 서비스는 인터넷에서 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www.ecar.go.kr)로 접속하거나 스마트폰에서 앱(“마이카정보”)을 다운로드 받아 설치한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번 법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자동차 이력정보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동차에 대한 권리행사가 가능해지고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것입니다. 아울러 중고자동차 거래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동안 중고차 시장에서는 중고차의 내역에 대해 전혀 확인할 길이 없었습니다. 중고차 거래상 말만 믿고 중고차를 구매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이같은 법규와 소비자들의 요구사항을 지키지 않고 거부하는 중고차 매매상들은 영업에 적지않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중고차를 살려고 하는 분들은 이같은 법령 개정 내용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턱대고 중고차를 사지말고, 사기전에 꼼꼼히 이력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 자투리경제(http://www.jaturi.kr)